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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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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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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구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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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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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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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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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2004년-2007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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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현황(성별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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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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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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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성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현황(연령별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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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연령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