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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현황 (취수장별) 통계
서울시 수질검사 현황을 취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취수장별ㆍ수질검사항목별 수질검사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질검사 현황(취수장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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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질검사 현황(취수장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검사 현황을 취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상수도 수질검사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취수장별ㆍ수질검사항목별 수질검사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돗물 수질검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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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돗물 수질검사 * 통계종류 : 서울시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 규칙」에 의한 수요자에 대한 수질검사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수질검사항목별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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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정용 상수도 요금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가정용 급수 사용량 및 상수도요금 현황 등 ○ 용어설명 *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량 : 연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수량 * 가정용 상수도 요금 : 가정용 수도요금 고지서로 부과된 금액 ○ 기 타 *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량/가정용 급수 사용량)*1,0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준설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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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준설률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도 당해 준설관거 연장 및 준설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도 준설관거 연장 및 준설률 현황 등 ○ 용어설명 * 하수관거 :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 ○ 기타 * 준설률={준설연장÷1000)÷하수관거 총시설연장}×100 * 준설은 하수도 시설내에 침전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총칭이며, 준설연장은 당해연도 준설한 관거연장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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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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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ㆍ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분뇨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하수 및 오수.분뇨 발생, 처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한 투자계획 및 하수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 분뇨발생량 및 처리시설,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 용어설명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 분뇨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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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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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유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부과량, 유수율 현황 ○ 용어설명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의 감소를 의미함 * 부과량 : 연간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수량 ○ 기타 * 구체적인 자료 : http://arisu.seoul.go.kr/ > 아리수/수질정보 > 유수율현황 * 유수율=(부과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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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수도(암거, 개거, 관거, U형측구) 및 부대시설(맨홀, 빗물받이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누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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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누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누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무효수량, 누수율 현황 ○ 용어설명 *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 조정감액수량 :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 누수량 :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 즉 수도관사고, 배수지균열, 배수지월류 등으로 손실된 수량 - 부정사용량 :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수용가계량기를 통과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기타 * 누수율=(누수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