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임금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용어설명 *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 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 (무급가족종사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용지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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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고용지표 * 통계종류 : 서울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현황 ○ 용어설명 *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기 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출 처 : 통계청 고용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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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직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직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직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직업별 :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의미함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개정(2018년) 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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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산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산업 :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산업별 :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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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반기(매년 3월,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 용어설명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기 타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 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