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녀교육비 부담인식 및 부담요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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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녀교육비 부담인식 및 부담요인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 공표주기 : 부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자녀교육비 부담인식 및 부담요인의 비율 등 ○ 용어설명 * 교육비는 학교납입금,보충교육비,학원비,교재비,기숙사비 등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함 ** 학교납입금 :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 보충교육비 : 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등 ** 교재비 : 책값, 학용품값 등 ○ 기타 * 조사대상 :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 교육비 부담요인은 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주 중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018년도 자녀교육비 부담요인 중 '교재비' 항목 삭제 * 문 : 귀댁의 자녀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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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 공표주기 : 부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자녀유학을 원하는 비율, 자녀유학 원하지 않는 비율 등 ○ 용어설명 ○ 기타 * 학생(유치원생, 재수생, 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인구 * 자녀유학을 원하는 이유 : 학생인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인구 중 자녀유학을 원하는 사람으로 주된 응답임 *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제외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문 : 여건이 허락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현원 (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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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육시설 이용 현원(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성별 보육아동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보육시설 * 작성목적 :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등)의 아동 현황 ○ 용어설명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기 타 * 보육시설이용 현원인원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교육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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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교육비 현황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조사대상 학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초·중·고교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율 ○ 용어설명 * 사교육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임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출비용을 의미함 ○ 기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 사교육비조사에서는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 포함)와 일반고(특성화고 제외)로 공표 * 학생(개인)단위로 조사되므로 가구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2018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2017년 소급 보정됨)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 통계작성방법 변경(연간화 미적용) 자료 이용시 유의 ○ 조사기간 및 방법 * 연간화 적용: 조사대상월(3~5월, 7~9월)을 조사하고, 이외 조사하지 않은 월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하여 연간통계 공표 연간화 미적용: 조사대상월 이외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월만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 출처 :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