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 통계종류 : 폐기물의 발생량을 제공하는 조사통계, 지정통계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작성목적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1년단위 발생 및 처리현황을 행정구역 별로 조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변화추이를 분석 * 조사체계 : 사업체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인구수 등 ○ 용어설명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및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기타 *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주민수는 주민등록인구로 외국인 포함 * 모든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음 ○ 출 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생처리업 공중위생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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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위생처리업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위생처리업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위생용품 등의 수집·처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소 신고와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시군구 코드, 업종 코드, 연도, 업소 일련번호, 업종명, 신고일자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업소별 신고 현황과 사업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법규 준수 점검, 안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지역 내 위생처리업체 분포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과 환경·위생 관리 개선에 참고할 수 있으며, 시민과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생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