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질환별 신규암 등록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3, C34), 위암(C16), 유방암(C50), 요로상피암(C65, C67, C68.0, C68.8), 악성흑색종(C43, D03)*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취소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관련질환 진료인원 및 청구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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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그룹1, 그룹2(글자수 제한으로 zip파일 내 메모장 참고)2. 진료년도: 2020년~2024년3. 연령: 연말기준4. 진료인원(그룹1):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청구건수(그룹2): 해당 구분별 청구건수-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2025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Narodowy Fundusz Zdrowia - Dane dotyczące nowotworu jajnika, przestrzeni zaotrzewnowej i otrzewnowej i inn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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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tawienie dotyczy świadczeń sprawozdanych z rozpoznaniem głównym wg klasyfikacji ICD-10: C56, C57, C48 lub z rozpoznaniem głównym Z51 (Inna opieka medyczna) wraz z rozpoznaniem współistniejącym C56, C57, C48 w rodzaju świadczeń leczenie szpita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