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지정 정보 현황(제공표준)
경기도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지정 정보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후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입니다. 시설명, 위치, 위험시설지정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만 포함합니다. -세천: 작은 시냇가, 하천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취입보: 서로 다른 높이의 수로를 완만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낙차공: 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켜 취수량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에 필요 수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