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기상지수 정보 입니다. 기상조건에 따른 질별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보 입니다. 각 지수(감기가능지수,천식‧폐질환가능지수,뇌졸증가능지수,피부질환지수,꽃가루농도위험지수(참나무),꽃가루농도위험지수(소나무),꽃가루농도위험지수(잡초류))별, 지점코드, 발표시간으로 부터 2일 이내의 오늘, 내일, 모레의 예측값을 제공 합니다. * 각 지표별 설명 및 산출방법은 기상청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weather/lifenindustry/li_asset/HELP/basic/help_01_03.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표별 코드정의는 파일(FILE)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제공 기간 - 감기가능지수(9~4월) - 천식‧폐질환가능지수(연중) - 뇌졸증가능지수(연중) - 피부질환지수(연중) - 꽃가루농도위험지수(참나무)(4~6월) - 꽃가루농도위험지수(소나무)(4~6월) - 꽃가루농도위험지수(참나무)(8~10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공공데이터포털
홍천군 가축전염병 발생현황(발생연도, 읍면동,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 중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기금티푸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기준일자)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2020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주의보 및 경보발령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제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자료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 발령과 해제 이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권역별(북부권,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발령 시간 및 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존(O3) 주의보의 경우 발령측정소와 해제측정소 정보 제공 *본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측정데이터로 대기환경측정망 도시·도로변 대기측정소에서 송신된 원시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측정 기기의 오작동, 측정지점의 변화, 계절의 영향 등에 대한 보정을 거친 최종 확정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