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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등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여성복지시설 * 작성목적 : 여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여성복지시설의 수, 생활인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현황 ○ 용어설명 *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모자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아동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 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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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여성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여성복지시설 * 작성목적 : 여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여성복지시설의 수, 생활인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복지시설(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소외여성 복지시설)의 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현황 ○ 용어설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 부자공동생활 가정 등 * 소외여성 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여성부랑인시설 ○ 기 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포함 * 소외여성 복지시설 생활인원은 정원기준임 * 기타에 해당하는 부랑인시설은 '용인시'에 위치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통계종류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제5조 * 작성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수급자의 가구수와 가구원수 ○ 용어설명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외여성 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외여성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외여성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여성복지시설 * 작성목적 : 여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여성복지시설의 수, 생활인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소외여성 복지시설의 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소외여성 복지시설 생활인원은 정원기준임 * 기타에 해당하는 부랑인시설은 '용인시'에 위치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