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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보험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지역보험 : 사회보험 중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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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직장보험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직장보험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직장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직장보험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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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급여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급여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급여 :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약정 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말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보장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의료보장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의료보장 : 의료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국가 부담으로 의료부조를 제공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로 나뉨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가입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합계의 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