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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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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도 → 보건복지부(복지정책DB)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수급률 : (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승인번호 11714) * 작성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시도 →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일반수급가구의 가구원수별 현황과 가구유형별 현황 등 ○ 용어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기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1)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2)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