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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연령별/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연령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연령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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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성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성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연령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연령별ㆍ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연령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구별/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자치구별, 연령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자치구별, 연령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일반수급자(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일반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11714)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도→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구별 일반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시설 수급자외의 수급자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