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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통계목적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전국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건수 등 ○ 용어설명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사례 :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사례 :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 신고접수 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기 타 ○ 출 처 : 보건복지부「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자 비율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수급자비율은 전국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2018년~) 수급자비율은 지역별인구 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연령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연령별ㆍ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성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성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성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독거노인 현황(연령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현황을 연령별ㆍ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성별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현황 ○ 용어설명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자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령자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 통계 * 작성목적 : 고령인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내용 - 65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인구 ○ 용어설명 ○ 기타 * 외국인 고령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일반수급자(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일반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11714)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도→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령별, 구별 일반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시설 수급자외의 수급자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