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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환자 현황(국적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환자 현황(국적별)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국적별 외국인환자의 이용유형을 파악하여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기관→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입력 및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국적별 외국인환자수 ○ 용어설명 * 조사대상 : 한국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중 다음을 충족하는 외국인 -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단,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직원, 주한미군 등 그 가족은 외국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환자에 포함 ○ 기 타 * 의료기관 소재지별 이용 현황임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실인원으로 중복내원 횟수 제외한 환자수임 ○ 자 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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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현황을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작성목적 :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현황 등 ○ 용어설명 *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 :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지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기타 * 연도말 자격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통계표 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년호에서 정정된 것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래환자 수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11730) * 작성목적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 상해 양상 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로 실시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소(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 ○ 용어설명 * 외래환자 : 조사기준일 당일의 초진 및 재진환자를 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 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 전원 외래환자로 분류 * 수진율(10만명당) : (1일 환자수 / 조사대상년도 인구) × 100,000 *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3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써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보건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기 타 * 수진율 산출을 위한 기준인구는「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2?의 2013년 연앙인구를 근거로 사용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체류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경과 기간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경과기간별 주민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수행 중인 자, 외국인 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국적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주민 등 ○ 용어정의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 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국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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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국적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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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구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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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구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외국인부모 : 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외국인-한국인 부모 :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한국인부모 :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 외국인주민 세대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의 세대수 - 세대수는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한국인’,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 ‘한국국적취득자’와 ‘한국국적취득자’ 등으로 결합되어 세대수를 형성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