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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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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동향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629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 출생아수, 사망자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기타 * 출생은 출생자, 사망은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생·사망: 발생월별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반영함에 따라 이듬해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확정 공표는 혼인, 이혼은 이듬해 3월, 출생은 이듬해 8월, 사망은 이듬해 9월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 통계종류 : 서울시민 다문화 사회 주관적 태도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필요성 등) 주관적 태도 ○ 용어설명 ○ 기 타 * 문항 :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통계종류 : 서울시 출생 인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법적혼인상태에 따른 출생아의 수 ○ 용어설명 * 출생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후 생명의 증거 (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 출생·사망은 출생자·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성년자녀가 1명, 2명, 3명이상, 없음 등에 따른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미성년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