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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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동향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629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 출생아수, 사망자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기타 * 출생은 출생자, 사망은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생·사망: 발생월별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반영함에 따라 이듬해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확정 공표는 혼인, 이혼은 이듬해 3월, 출생은 이듬해 8월, 사망은 이듬해 9월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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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통계종류 : 서울시 출생 인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법적혼인상태에 따른 출생아의 수 ○ 용어설명 * 출생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후 생명의 증거 (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 출생·사망은 출생자·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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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성년자녀가 1명, 2명, 3명이상, 없음 등에 따른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미성년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