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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매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생활폐기물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한국환경공단(업무대행)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수입?처리현황 ○ 용어설명 * 대형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지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되었을 경우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출 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종량제 현황」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타 * 주민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건설폐기물 배출량×1,000)÷주민수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 주민수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폐기물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총재활용량÷음식물류쓰레기 총발생량)×100 ○ 출 처 :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 사업장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기타 *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생활폐기물 배출량×1,000)÷주민수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총재활용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매립률= (매립량÷총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음식품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 주민수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ㆍ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분뇨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하수 및 오수.분뇨 발생, 처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한 투자계획 및 하수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 분뇨발생량 및 처리시설,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 용어설명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 분뇨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