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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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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사분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사분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사분규 성격에 따른 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조정 및 노사분규발생 현황 * 작성목적 :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노사 분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노사분규(쟁의 발생신고, 쟁의 행위신고, 분규발생, 직장폐쇄 신고) 발생건수 현황 ○ 용어설명 *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 :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노사분규 발생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기 타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만성질환 급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만성질환 급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만성질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35003) * 작성목적 : 환자의 거주지역별 의료이용 특성, 주요 암질환 특성 및 만성질환 특성 등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연구 기관이 지역 보건현황을 파악하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별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임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중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 총 실인원수와 일치하지 않음. * 내원(입원)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 월 기준이며, 진료비, 급여비 및 급여일수에 약국진료실적 포함 *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의 주상병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질병은 아님 *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면적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연면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연면적별 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위발생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위발생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건수 및 공무원 1천명당 징계건수비율 ○ 용어설명 ○ 기 타 *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 비위징계건수/공무원수*1,000 * 비위징계건수는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건수로 판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 포함 * 서울시, 자치구, 행정동 등 기관별 포함한 징계건수임 * 공무원 수는 현원 기준 ○ 출 처 : 서울시 인사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