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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산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산업 :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산업별 :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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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산업별 취업자(1989~1999)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산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산업 :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산업별 :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취업시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취업자 현황을 취업시간별로 제공하는 조사·지정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 →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및 평균취업시간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일시휴직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직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직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직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직업별 :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의미함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개정(2018년) 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