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학교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학교 현황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외국인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외국인학교의 학급ㆍ학생ㆍ교원수 현황 등 ○ 용어설명 * 외국인학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제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로 서울소재 외국인 학교를 총칭 ○ 기 타 * 2007년부터 학교별 공표 안됨(통계법 제33조 및 시행령 50조에 의한 '비밀의 보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