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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차장 (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차장(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차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노상, 노외, 건물부설), 운영주체별(공영, 민영) 현황 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 타 * 합계의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시영ㆍ구영) + 노외주차장의(시영ㆍ구영)부문이며, 민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민영) + 건축물부설주차장 부문임 * 2007년부터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포함.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구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영은 다시 거주자우선과 시간제 주차장으로 구분가능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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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자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령자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 통계 * 작성목적 : 고령인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내용 - 65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인구 ○ 용어설명 ○ 기타 * 외국인 고령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구밀도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밀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밀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인구밀도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변화추세 파악 및 도시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의 면적, 인구밀도 현황 등 ○ 용어설명 * 인구밀도 = 서울시 총인구(외국인 포함) / 면적(㎢)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행정구역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행정구역(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행정구역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변화추세 파악 및 도시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의 면적 및 하위 행정구역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