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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무원 총괄 (정원)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무원 총괄(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기능직, 일부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임용(2013.12.12)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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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괄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본청, 시의회사무처합의제행정기관시직속기관사업소)및 자치구(구, 동) 공무원의 직류별 정원을 제공합니다. LINK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 공무원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 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주민센터(동) 공무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 공무원 (정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소방공무원 정원의 현황을 진단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홍보 및 업무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정원관리시스템 → 소방행정과 (소방직) 소방재난본부 방호과 →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소방인력 정원 및 의용소방대 현황 ○ 용어설명 * 소방인력 : 화재, 구조, 구급 현장활동을 위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포함(의무, 의용소방대원은 제외) * 의용소방대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는 일선의 소방조직 ○ 기타 * 소방인력 현황은 근무 현원이 아니라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통계작성 주기 내에서 수시로 유입되거나 퇴장하는 유량적 수치가 아님 * 의용소방대원은 합계에 미포함 * 명칭 변경 : 소방방재본부 → 소방재난본부,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 소방감 → 소방정감 (대통령령 제21689호 2009.08.18)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