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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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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 및 진동)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소음 및 진동)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정온지역ㆍ정온지역 외) 개소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을 파악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의 단속 및 위반 업소 개소, 행정처분 내역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물재생시설과,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근거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작성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 * 조사체계 : 환경부 → 자치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수질 및 대기의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은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