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2020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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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198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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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65세 이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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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65세 이상)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20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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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