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쓰레기수거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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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쓰레기수거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해역배출)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 타 * 배출량 및 처리량에 지정폐기물은 제외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장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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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장비 * 통계종류 : 소방서별 소방장비 보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현재 소방서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소방서별 소방장비(소방자동차 등)보유현황 ○ 용어설명 * 소방자동차 : 소방자동차에는 고가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행정차, 소방정, 소방헬기, 유조차, 기타 등이 포함됨 * 고가차 : 대형 고층건물에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인명을 구출할 때 필요한 장비로, 대형화재 또는 폭발 등 사고로 건물에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 * 굴절차 : 바스켓에 화재진압용 방수포가 설치되어 있어 진압 대원이 탑승하여 높은 곳의 화재에도 용이하게 화재진압 * 화학차 : 포(泡)분말 소화약제가 다량 탑재되어 있어, 물로 진화 불가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 * 배연차 :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층 화재 등 실내화재에서 연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는 차량임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기오염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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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개요 * 통계명 : 대기오염(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평균 SO2, PM-10, PM-2.5, NO2, O3, CO의 대기오염도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오존(O3) :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 아황산가스(SO2) : 연료나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 성분이 연소될 때 발생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면서 폐나 눈에 해로우며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이산화질소(NO2) : 자동차 및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체에 해롭고,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일산화탄소(CO) : 보일러, 자동차,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함.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통, 무력감, 졸음, 구토 등을 유발함. ○ 기 타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5년 부터 적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는 장비 교체 및 점검, 수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유효측정처리 비율(75%) 미만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75% 이상의 측정치가 확보된 경우에만 유효한 통계자료로 활용) * PM2.5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8년 3월 27일 15㎍/㎥으로 변경되었음 ○ 출 처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