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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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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1985~2015)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결핵관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핵관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결핵관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결핵예방법」에 의거한 결핵환자 관리 * 작성목적 :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결핵환자수, 결핵예방접종실적, 결핵검진실적 등 ○ 용어설명 * 결핵(tuberculosis) :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원) 한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2003년부터 의약분업으로 약국 내원일수 중 처방조제 내원일수는 총내원일수에서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관절염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관절염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동별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 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설의원이하 제외 * 군인병원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