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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월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월별 혼인건수, 이혼건수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혼인,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혼인,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 : 남편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아내 : 행정구역을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 이혼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권발급 (월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여권발급(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민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 작성목적 : 여권발급관련 기본적인 정보 및 출입국의 목적ㆍ발급여권기간 등 각종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 외교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 성별ㆍ목적별ㆍ기간별ㆍ연령별 여권발급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기간별의 1년복수, 3년복수는 5년미만복수로 통합 변경(2007년부터) ○ 출 처 : 외교부 여권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헌혈현황(월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헌혈현황(월별.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헌혈실적현황을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사업을 위임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사업 실적 * 작성목적 : 헌혈사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따른 헌혈실적을 파악하여, 헌혈 참여를 증진시키고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 시도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월별, 성별 헌혈실적건수 ○ 용어설명 * 헌혈자 :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 기 타 * 헌혈건수 실적은 동일인이 여러 차례 헌혈을 실시해도 매회 실적으로 인정 * 서울혈액원(중앙, 동부, 남부) 채혈실적 기준 ** 서부혈액원이 중앙혈액원으로 명칭 변경(2018.04.) ** 2017년이전 혈액원(서부, 동부, 남부) 채혈실적 기준 ** 2009년이전 혈액원(중앙,서부,동부,남부) 채혈실적 기준 * 헌혈이 가능한 나이 만16세~69세 (2009.01.30. 변경) ○ 출 처 : 대학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혈액사업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