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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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급여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 지급현황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ㆍ지급유형별 (입원, 외래, 약국) 건강보험 급여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2009년부터 구별자료 생산 * 본인부담상한금 급여 중 사전지급액은 현물급여에 포함,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로 구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만성질환 급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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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만성질환 급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만성질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35003) * 작성목적 : 환자의 거주지역별 의료이용 특성, 주요 암질환 특성 및 만성질환 특성 등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연구 기관이 지역 보건현황을 파악하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별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임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중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 총 실인원수와 일치하지 않음. * 내원(입원)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 월 기준이며, 진료비, 급여비 및 급여일수에 약국진료실적 포함 *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의 주상병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질병은 아님 *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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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가입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2001년도 까지는 직장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2002년도 이후는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소재지)기준임 * 합계의 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증 암질환 급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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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요 암질환 급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환자의 거주지역별 의료이용 특성, 주요 암질환 특성 및 만성질환 특성 등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및 학술연구 기관이 지역 보건현황을 파악하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별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임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중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 총 실인원수와 일치하지 않음. * 내원(입원)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 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 월 기준이며, 진료비, 급여비 및 급여일수에 약국진료실적 포함. *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의 주상병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질병은 아님.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