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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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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동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월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월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월별,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 감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 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통계 활용갤러리 등록 URL 복사 목록 이동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월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월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의 감전사고 조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월별,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 감전사고 :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 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해당연도의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거나 입원중인 자에 대한 병원 치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생산 ○ 출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_감전재해
서울특별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용어설명*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것 등*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참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구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을 말함 * 감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해당년도의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거나 입원중인 자에 대한 병원 치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생산 ○ 출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_감전재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작성목적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 고립위험ㆍ붕괴위험지구 등) 지정 현황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소방서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소방서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 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명칭 변경.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용수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용수시설 * 통계종류 : 자치구별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현재 자치구별 소방용수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소방용수시설 현황 ○ 용어설명 *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 저수조(貯水槽)를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