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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2004~2007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2004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재가노인 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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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2004~2007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2004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유ㆍ무급 가정봉사원 수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재가노인 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2008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항목 추가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LINK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주거 복지시설 (2008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주거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주거복지 생활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1세대에 한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 가능함으로 입소정원이 없음 *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은 세대수임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