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인 편의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제11조 * 작성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매개시설, 내부시설 등)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 ○ 용어설명 *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 * 대상 : 법적으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수 ○ 기 타 *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와 5년마다 조사실시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되어 설치율이 감소한 사유는, - 조사대상수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1.28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의 여객시설(지하철역사, 버스승강장), 보행시설(도로 및 부속물,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제외하고 법정설치의무시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매년 기존에 조사했던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과 법정설치의무시설외 권장시설 포함조사로 조사대상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조사방법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체감만족도 제고 등 근거제시를 위해 실태조사내용의 '설치율조사'를 '설치수준'조사로 변경[4점 척도{4(적정)→3(보통)→2(미흡)→1(미설치)} 설치수준 평가]하여 세분화로 조사대상 편의시설수가 격증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