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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구조구급대원 및 1인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각 년도 참고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구조구급대원 수} * 구조구급대원은 관내에서 보임을 수행하고 있는 현원기준으로, 일반구조대원, 직할 및 특수구조대원, 119구급대원 포함임 ○ 출 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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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이용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이용률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이용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119구조구급대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 1만명당 119구조구급대 이용률 ○ 용어설명 ○ 기 타 * 2004~2005년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 * 1만명당 구조구급대 이용률=(구조인원+구급이송인원)÷(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00) * 119구조·구급활동실적은 자치구별 통계생산 안되, 2006년부터 구별통계 생산중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시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구대 1개소당 담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찰지구대 1개소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구대 개소수 및 1개소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경찰통계연보」각 년도 참고 * 지구대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지구대 수} * 지구대수는 행정구역내 위치한 지구대임(2010년 지구대, 파출소간 체제 개편)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119 안전센터 1개소당 시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인구 * 통계종류 : 119안전센터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119안전센터의 자치구별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화재·구급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119 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인구 ○ 용어설명 * 119안전센터당 담당인구=인구수/센터수 ○ 기 타 *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외국인은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민 감사청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민 감사청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민 감사청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건 중 수리가 된 건수 * 작성목적 : 행정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점검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수 및 시민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 ○ 용어설명 * 주민감사청구제도 :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제도ㆍ부실공사 등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 기 타 * 1만명당 감사청구건수 = 주민감사청구건수÷(19세이상 시민수÷10000) - 시민감사청구건수 : 지방자치법 제16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건 중 수리가 된 건수 - 19세 이상 시민수 : 주민등록(내국인)인구 기준 19세 이상 인구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