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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주인구 (구별) (1960~1990년) 통계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주인구(구별)(1960년-1990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상주인구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상주인구 (구별) (1960~1990년) 통계입니다. 세대수, 남자, 여자, 인구밀도, 면적, 세대당인구 등을 제공합니다. LINK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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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민등록인구(구별) * 통계종류 : 주민등록인구수를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민 및 세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외국인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세대수 및 성별 인구수 ○ 용어설명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지연·허위신고 등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 기준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평균연령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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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평균연령(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의 평균연령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민 및 세대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의 평균연령 ○ 용어설명 * 평균연령 = {각세 연령별 인구×(연령+0.5)}의 총합을 총인구로 나눈 값 (외국인 제외) ○ 기타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지연·허위신고 등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 기준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연령별/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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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 통계종류 : 주민등록인구수를 연령별·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민 및 세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외국인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연령(5세)별·구별 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수 ○ 용어설명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지연·허위신고 등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 기준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