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200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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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물재생센터 하수처리(2005년 이전) * 통계종류 :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설 및 하수처리 현황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설용량 및 하수처리량, 연계처리량, 방류수역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처리가능한 용량(고정된 수치) * 처리량 : 1일 처리량(연평균) - 물리적(1차) : 침전만 시키는 수준 - 생물학적(2차) : 약품처리 - 고도(3차) : 질소, 인을 뽑아내어 방류수질을 높여주는 것 ○ 기 타 * 2001년 가양하수처리장 → 서남물재생센터로 변경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6년부터 자료생산 안함('물재생센터 하수처리(2006년 이후)'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우편물 취급 (200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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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우편물 취급(2005년 이전) * 통계종류 : 서울시 우편물취급 현황을 우편물 취급장소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우편물 종류별 접수, 배달 등의 물량 및 요금을 조사하여 우정사업 정책입안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편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일반우체국 → 총괄우체국 → 서울지방우정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우편물 취급장소별 국내 및 국제 우편물(일반, 특수, 소포)의 접수, 배달, 요금수입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6년 부터 자료생산 안함('우편물 취급(구별)'참고) ○ 출 처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200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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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2005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발생 빈도가 높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구제현황을 파악하여 소비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비자피해 구제유형별(수리, 교환, 환불, 배상, 시정, 상담 및 정보제공 등) 건수 ○ 용어설명 * 교환 :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바꿔줌 * 환불 : 물건의 구매가를 현금으로 돌려줌 * 배상 : 물건의 수리나 이동 등 용역시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 * 시정 : 소비자약관의 불합리 등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바로잡음 * 상담 및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종류, 구제방법등에 대한 상담 또는 정보제공 * 해약 : 계약에 의한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 이를 해제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6년부터 자료생산 안함('소비자 피해구제 현황(2006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산업대분류별 총괄) (200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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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조직형태별, 산업대분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2005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별ㆍ조직형태별(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ㆍ 산업대분류별(단독, 공장ㆍ지사, 본사ㆍ본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개인사업체 :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회사이외법인 : 사립학교, 사립의료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종교·재단·사단법인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등 * 단독사업체 : 본사나 지사가 없는 사업체 * 본사·본점 : 영업소나 지사 등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체 * 공장·지사(점)·영업소 : 본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체 ○ 기 타 * 2006년 부터 조사대상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8차 개정을 적용하였음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