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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1985~2015)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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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결핵관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핵관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결핵관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결핵예방법」에 의거한 결핵환자 관리 * 작성목적 :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결핵환자수, 결핵예방접종실적, 결핵검진실적 등 ○ 용어설명 * 결핵(tuberculosis) :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원) 한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결핵관리 현황(1995~2007)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핵관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결핵관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결핵예방법」에 의거한 결핵환자 관리 * 작성목적 :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결핵환자수, 결핵예방접종실적, 결핵검진실적 등 ○ 용어설명 * 결핵(tuberculosis) :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원) 한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요전염병예방접종 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예방접종 시행 건수 * 작성목적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병ㆍ의원)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전염병 예방 관리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서울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주요전염병(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해일, 폴리오,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결핵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서울특별시 - 의료기관(구별)(1980~2009)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2009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2020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입니다.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 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2003년부터 의약분업으로 약국 내원일수 중 처방조제 내원일수는 총내원일수에서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