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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결핵관리 현황(1995~2007)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핵관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결핵관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결핵예방법」에 의거한 결핵환자 관리 * 작성목적 :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결핵환자수, 결핵예방접종실적, 결핵검진실적 등 ○ 용어설명 * 결핵(tuberculosis) :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원) 한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결핵관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핵관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결핵관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결핵예방법」에 의거한 결핵환자 관리 * 작성목적 :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결핵환자수, 결핵예방접종실적, 결핵검진실적 등 ○ 용어설명 * 결핵(tuberculosis) :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 *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초치료 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중단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원) 한 환자 *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1985~2015)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한센등록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한센등록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한센병 관리 * 작성목적 : 국내의 한센병 관리 및 유병실태를 파악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관리 대책의 방향설정 및 수행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등록(신고) 한센병환자수의 거주 형태별, 관리구분별 현황 및 신환자, 사망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요치료 : MDT치료 대상자 * 서비스대상자 : 재발관리 대상자, 재활복지사업 대상자 ○ 기 타 * 기타는 성모병원, 헌인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자 숫자이며, 고운농장(경기도 소재) 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의료기관(구별)(1980~2009)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2009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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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구별)(2010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 타 * 2010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부속병의원을 합계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인) * 통계종류 : 서울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 단속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48조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단속현황 * 작성목적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지도감독에 따른 부정행위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도록,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인 의료위반(면허대허, 성감별 행위, 무자격자 에게 의료행위 사주 등) 및 처리(면허취소, 자격정지, 경고, 고발, 기타)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기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기관) * 통계종류 : 서울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단속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조사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48조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단속현황 * 작성목적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지도감독에 따른 부정행위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도록,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 의료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광고위반, 환자유인 등) 및 처리(허가취소 또는 폐쇄,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고, 고발, 기타)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입니다.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료기관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 (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동별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등) 병원수 및 병상수 현황 ○ 용어설명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 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 기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설의원이하 제외 * 군인병원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