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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 청년실태조사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당사자가 제안하여 청년의 일자리, 주거, 소득 및 지출,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한 "서울 청년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조사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2020~2023년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도에 시행한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입니다. 가구조사와 청년조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본 조사는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 데이터/코드북/조사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신청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데이터는 sav파일로 제공되므로, 데이터 이용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도에 시행한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입니다. 가구조사와 청년조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사업 결과물 관련 자료 정보(2014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와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청년일자리 허브에서 제공하는 청년허브 연구사업 결과물 데이터입니다. * 2013~2014년까지의 연구사업 결과물로 일회성 파일입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선호 조사 관련 패널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선호조사에 사용된 24세 이상의 청년 패널 자료
서울특별시 - 이용 경험 여부 - 청년지원사업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지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15~29세) 고용동향 * 통계종류 : 청년인구(15~29세)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표본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청년인구(15~29세)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고용률 ○ 용어설명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수치임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15세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된다(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한다(취업자수+실업자수)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100 *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청년고용동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 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 가구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가구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