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재난보험시설물
공공데이터포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의 재난피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활안전지도 지도서비스에서 재난배상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를 공간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지역 별 보험 가입 상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정보 조회 기능에서 시도 및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고 상호명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JSON 및 XML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시설물에 관한 정보이며 제공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항목 : 시설물일련번호,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코드명, 건물명, 도로명주소, 인허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