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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지가정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