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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동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동군수가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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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겸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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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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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
공시지가 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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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
광주광역시 지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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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자치구별 지가수준 현황으로, 자치구별 총 조사필지수, 지가합, 면적합, 최고지가, 최저지가, 구별 단순·가중 평균 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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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하남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데이터로 법정동, 지번, 결정지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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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경상남도 하동군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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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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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즉,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정보가 기재된 표준지공시지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