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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주정차 허용 현황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현황※ 주‧정차 허용 효력은 현장에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때로부터 발생함(현장 확인 요망).- 각 지자체 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 일정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유의- 위의 규제 내용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보조표지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현장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됨.- 구간에 따라 주정차허용이 안되는 차종도 있음(구분에 표시). 금지차종은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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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주정차 허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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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현황 ※ 주‧정차 허용 효력은 현장에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때로부터 발생함(현장 확인 요망). - 각 지자체 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 일정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유의 - 위의 규제 내용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보조표지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현장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됨. - 구간에 따라 주정차허용이 안되는 차종도 있음(구분에 표시). 금지차종은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참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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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연장 및 면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연장 및 면적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광주광역시 공영 및 민영주차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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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영 및 민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원 자료는 각 구청 교통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의 경우 교통부서에 자율적으로 신고한 자료로 작성 되어 있음
경기도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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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 현황(시군명,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주소, 데이터기준일자)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시공연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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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시공연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시공연도별 (1995년 이전, 1996~1999년, 2000년 부터 1년 단위)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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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에 대한 점심시간 등 주차허용 구간 및 주차 허용 시간대 등 자료 제공으로 공공데이터 자료 활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폭원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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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폭원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폭원별(3m미만~10m,1m단위)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별공시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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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위면적당 가격(원/m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별공시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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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위면적당 가격(원/m2)
서울특별시 - 서울시 횡단보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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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횡단보도 * 통계종류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 * 작성목적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횡단보도 수, 도로연장당 횡단보도 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도로연장에 고속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