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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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란,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전파인증 관련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상호개방을 통해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와 시험분야, 상호인정협정 품목에 대한 설명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붙임파일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