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2003~2019)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 * 작성목적 :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법정감염병(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감염병, 4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용어설명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6종)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등 10종)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구막염 등 19종)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17종)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기 타 * 3군감염병 중 결핵발생 - 결핵관리현황의 결핵신환자수 결핵사망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호흡기결핵(A15-A16) 사망자수 ※ 호흡기결핵 : 호흡기(비강,후두,기관,기관지,폐)에 결핵균이 감염된 것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대전광역시 신증후군출혈열 검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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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대전광역시 관내 2023년과 2024년 신증후군출혈열(HFRS) 현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설치류에 존재하는 한타바이러스(예: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 및 전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 체내에 존재하며, 이들의 배설물(침, 분변, 소변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퍼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환자의 검사일, 성별, 나이(검사일 기준), 그리고 검사 결과(음성, 미결정,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예방 및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특정 시기나 집단에서의 감염 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감염병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