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기타수질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페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예로 폐수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공장, 세차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정비업소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 설치 신고 후 관리되어야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받아야 함니다.이 데이터는 업소명, 사업장위치, 특정시설구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 구분에 따라 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나 정기 검사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등록되어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로 사업장과 함께 소재지와 종별 구분을 제공해드립니다“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1일 폐수배출량 기준)1종 :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2종 : 700㎥ 이상~2,000㎥ 미만3종 : 200㎥ 이상~700㎥ 미만4종 : 50㎥ 이상~200㎥ 미만5종 :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