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의 빈집 현황 데이터로 시도, 시군, 읍면동별, 도로명, 주택유형, 등급판경결과, 데이터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빈집"이란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빈집 등급은 노후도 및 불량 상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1~4등급으로 구분됩니다.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을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 현황 데이터로 읍면동별 주택유형, 건축년도, 건축면적, 대지면적, 실태조사에 따른 등급판정, 관리기관번호, 데이터기준일자 등을 제공합니다."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데이터며자세한 도로명주소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드릴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건축년도,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없는 데이터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시군구명, 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유형, 용도, 세대수, 세대별 전용면적, 건축허가_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신청일, 인허가일, 착공일, 사용검사(사용승인)일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주택보급현황(시도명, 시군구명, 읍면, 일반가구수, 주택수_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율, 기준일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주택보급률 데이터로써 연도, 일반가구수, 단독주택호수, 다중주택호수, 다가구주택호수, 아파트호수, 연립주택호수, 다세대주택호수, 주택보급률, 제공기관, 데이터기준일자 컬럼으로 구성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