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창작분야 저작권 등록 전체 저작권 등록건수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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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등록신청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