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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질오염원설치시설(기타)
점오염원(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및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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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전라남도 여수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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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페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예로 폐수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공장, 세차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정비업소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 설치 신고 후 관리되어야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받아야 함니다.이 데이터는 업소명, 사업장위치, 특정시설구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 구분에 따라 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나 정기 검사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설치시설(기타)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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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및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정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 제주 비점오염원 신고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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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비점오염원 신고 시설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 데이터 제공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