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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세계 철강산업 동향
철강산업 개요/ "15년 2분기 세계 철강산업 동향/ "15년 2분기 국내 철강산업 동향/ 시사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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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동향 통계는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산출한 통계로, 1년동안 철강재를 국내에 공급(생산, 수입)한 양과 수요(명목소비, 수출)되는 양을 나타냄: 연도, 명목소비, 수출, 생산, 수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원자재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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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야 원자재 가격 지표는 쇳물 생산 원료 및 철강제품의 대표적인 품목의 가격임: 기간,철광석(달러/톤),유연탄(달러/톤),철스크랩(달러/톤),철스크랩(엔/톤),철근(천원/톤),열연(천원/톤),후판(천원/톤),냉연(천원/톤)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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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9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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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재부품장비 연도별 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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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의 연간 무역동향 정보로서 연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수출금액(백만불), 수입금액(백만불), 수지금액(백만불)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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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6)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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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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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광업 및 제조업 현황(동별)(2009~2010)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광업 및 제조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광업 및 제조업의 각 자치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의 합계(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는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퇴직금,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임 *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함 *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ㆍ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 하였음 *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월1일 기준, 연말재고액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재고대상물의 사업 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함 * 주요생산비 : 생산에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 공비, 수선비를 말함 *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ㆍ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유형자산연말잔액 : 취득원가에서 조사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감소액 ? 연간감가상각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광업]및[C.제조업]이며, 월평균 10인 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제8차산업 분류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