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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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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난 발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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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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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작성목적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 고립위험ㆍ붕괴위험지구 등) 지정 현황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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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월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월별,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 감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 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통계 활용갤러리 등록 URL 복사 목록 이동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월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월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의 감전사고 조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월별,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 감전사고 :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 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해당연도의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거나 입원중인 자에 대한 병원 치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생산 ○ 출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_감전재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감전사고 현황(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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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감전사고 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감전재해 감축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의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고 감전재해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경찰서, 병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 성별 감전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감전 :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화학적 반응을 말함 * 감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어 상용전력 에너지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해당년도의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거나 입원중인 자에 대한 병원 치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생산 ○ 출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_감전재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업자현황 (폐업사유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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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폐업자현황(폐업사유별) * 통계유형 : 일반통계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 * 통계목적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보고대상 범위 : 납세자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한 자료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 용어설명 * 법인사업자 : 지점을 포함한 법인수를 의미함 *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 간이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개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양도인수 :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법인전환 :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적 법률행위 * 면세포기·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포기한 후에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한 자를 면세적용이라 한다 * 해산·합병 :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 모든 자료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자 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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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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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형태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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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영농형태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업형태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영농형태 : 농가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거나 종사기간이 길었던 경영형태 ○ 기타 * 기타작물은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을 포함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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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132002)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기상상황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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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