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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록현황
2020년까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현황(등록일, 기관명, 운영방식, 기관위원회 유형) (2021년부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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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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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질병관리청 인체유래물은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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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허가된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데이터로 허가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질병관리청 배아생성의료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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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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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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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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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의 게시글과 첨부파일(데이터 산출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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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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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 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처리된 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