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겸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경상남도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동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동군수가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지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공시지가 지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즉,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정보가 기재된 표준지공시지가정보
광주광역시 지가수준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1월 1일 기준 자치구별 지가수준 현황으로, 자치구별 총 조사필지수, 지가합, 면적합, 최고지가, 최저지가, 구별 단순·가중 평균 지가 제공
환경부 환경공간정보 대지 원단위 지목과 토지피복 면적 비교
공공데이터포털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대지 원단위 지목과 토지피복 면적을 비교하여, 대지 원단위 대비 토지피복 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데이터 입니다.
환경부 환경공간정보 주유소용지 원단위 지목과 토지피복 면적 비교
공공데이터포털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유소용지 원단위 지목과 토지피복 면적을 비교하여, 주유소용지 원단위 대비 토지피복 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데이터 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지적재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각점 등 측량 기준점 관련 성과 열람·사본 발급·데이터 제공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수수료 구분, 금액, 단위(건/매/필지 등), 근거 법령·조문, 시행·개정일을 포함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을 경우 지역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토지소유자(민원인)은 사전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체계 변경 시 대민 안내를 신속하게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력과 연결해 금액 변동의 합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